# (AI Bulk)_피에스앤마케팅 등록업체 관리지침

# 피에스앤마케팅 등록업체 관리지침

행복지원팀

## 제 1 장 총칙

### 1. 목적

본 규정은 구매관리 규정 6.3 (등록업체 관리)에 의해 업체의 발굴, 등록,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등록업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구매관리 규정 제1항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등록업체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 3.1 협력업체

- **3.1.1 등록업체** 회사의 구매부서를 통하여 정식 등록된 협력업체로서 회사와 거래 가능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 **3.1.2 계약업체** 회사의 구매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 3.2 평가

특정 기간 중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부서 및 구매부서의 평가 등을 말한다.

## 제 2 장 발굴, 등록 및 운영

### 4. 발굴

#### 4.1 발굴 원칙

구매부서는 우수한 신규 등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2 신규업체 발굴

구매부서는 기존 등록업체만으로 효율적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자체 시장조사, 사업부서 추천, 신용평가 전문기관, 전문소싱업체 등을 활용하여 신규업체를 발굴하여야 한다.

### 5. 등록 및 운영

#### 5.1 등록심사

구매부서는 등록업체 등록을 위하여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심사(일반등록)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업체 현황 및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등록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 **5.1.1 종합신용평가**

구매부서는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 📌 **합격 기준은 B-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5.1.2 등록심사의 면제(예외등록)**

정부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Global Company(포춘 선정 500대 기업), 국내 대기업집단(공정위 지정) 및 해당 관계사, 학술단체, 해외업체 중 년 단위 정기계약 업체, 관계사 등 등록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등록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5.2 등록업체의 등록

구매부서는 등록심사 결과에 따라서 업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5.3 등록업체 유지심사

등록업체의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 후 **종합신용평가 B- 이상**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 등록업체 자격이 유지된다.

#### 5.4 등록업체의 등록 취소

구매부서는 등록업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의심되면,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6. 제재

#### 6.1 제재 사유

회사는 등록업체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1. 등록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업체로 지정된 경우
2. 등록업체가 회사와의 입찰,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부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등록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후 계약체결에 불응한 경우
4. 등록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금의 허위 청구, 회사 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업체의 부도,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워크 아웃·회생·파산 관련 절차의 개시, 영업관련 인허가의 취소, 대주주의 변경, 영업의 양도, 다른 회사로의 합병, 기타 파업, 노사분규 등이 확인되어 그로 인해 등록 업체와 계속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등록업체가 회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기타 회사의 기술 ∙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등록업체가 공정∙투명거래 등 정보보안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8. 등록업체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9. 등록업체가 안전보건팀에서 관리하는 적합수급업체 기준에 미달로 판정되는 경우
10. 등록업체가 SK그룹내 타 관계사에서 비윤리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

#### 6.2 등록업체 제재기준의 운영

1. 회사는 등록업체에 대한 제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첨부 1. 등록업체 제재기준**(이하 ‘등록업체 제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운영한다.
2. ‘등록업체 제재기준’ 제3항 ‘세부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1조의 취지에 따라 등록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 6.3 제재의 종류 및 정도

1. 회사는 등록업체의 행위 유형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영구퇴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2. ‘등록업체 제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제재기간은 회사가 등록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한다. **등록업체에게 거래정지의 제재를 부과할 경우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회사는 ‘등록업체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의 종류 및 제재 기간을 정하되, 회사의 미치는 영향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 6.4 제재 절차

- **6.4.1 제재 요청**

구매부서, 구매요청부서, 사용부서 등은 등록업체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윤리경영 총괄부서에 등록업체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6.4.2 사실 관계 확인**

윤리경영 총괄 부서는 요청부서와 등록업체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등록업체 관리지침상의 제재 규정 및 ‘등록업체 제재기준’에 따라 부과할 제재의 종류, 제재기간 등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단, 심의 시 대상 업체에 소명을 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는 윤리경영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 **6.4.3 심의결과 통보**

윤리경영 총괄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한 최종 제재 내용을 회사의 공식 문서로 등록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6.4.4 등록업체의 이의 제기 및 처리**

1. 등록업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회사는 6.4.4조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 시 등록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등록업체의 심의결과 공문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3. 등록업체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윤리경영 총괄 부서는 재심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상기 6.4.2, 6.4.3, 6.4.4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사건을 처리한다.

#### 6.5 제재의 효력

거래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퇴출이 결정된 등록업체는 회사가 시행하는 입찰, 계약 등 구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3 장 평가

### 7. 평가

#### 7.1 평가대상

성과평가는 특정기간 동안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지속 여부와 품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매부서에서 결정한다.

#### 7.2 평가목적

계약이행실적, 협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거래 판단을 시행한다.

#### 7.3 평가방법

구매부서는 구매요청 부서(또는 사용부서) 평가, 계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계약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첨부 2] 등록업체 제재기준

### 1. 목적

이 기준은 등록업체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제 6 조에 따른 등록업체에 대한 제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제재의 일반 원칙

1. 회사는 주요 제재 사유에 따라 등록업체에게 **경고, 거래정지, 영구퇴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2. 등록업체의 제재대상 행위가 2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재를 기준으로 부과할 제재와 제재기간을 정하되, 등록업체의 제재대상 행위가 복수인 점을 고려하여 제재의 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
3. 회사는 등록업체의 가격∙기술∙품질 경쟁력이 높고 해당 등록업체가 회사의 사업 추진∙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성,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제재기준’에 규정된 제재와는 다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3. 세부 제재기준

| 구분 | 주요 제재 사유 | 제재 종류 | 제재기간 |
| --- | --- | --- | --- |
| **등록업체 등록**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 **영구퇴출** | - |
| **구매 대상자 선정** | 등록업체의 면허, 기타 입찰 자격요건이 허위이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영구퇴출** | - |
|  | 입찰 등 회사의 구매 진행 과정에서 등록업체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입찰** | 회사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회사 또는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 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 입찰, 협상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경쟁사의 입찰/협상 참가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입찰/협상 진행을 방해한 경우 등) | 거래정지 | 6 개월 |
| **계약 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 입찰 및 계약조건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번복/재론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거래정지 | 1 년 |
|  |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 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 거래정지 | 1 년 |
| **계약이행 (납품 관련)** | 등록업체가 공급한 상품의 하자 또는 등록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상 관련 법률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 회사의 검수에 불합격한 제품을 대체 납품하지 않는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서에 규정된 규격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정지 | 1 년 |
|  |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업무 처리로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 거래정지 | 6 개월 |
|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지연하여 회사의 사업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거래정지 | 6 개월 |
|  | 기타 입찰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물품, 장비 등을 그 조건에 맞추어 제공/납품하지 않는 경우 | 거래정지 | 6 개월 |
| **계약이행 (일반)** | 계약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거래정지 | 6 개월 |
|  | 계약서에 규정된 근거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경고 | - |
| **공정∙투명 거래 위반** | 회사 또는 관계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 **영구퇴출** | - |
|  | 등록업체에게 사회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 **영구퇴출** | - |
|  | 회사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을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거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거래정지 | 2 년 |
| **등록업체 경영사항** | 등록업체의 폐업∙해산·파산, 영업 대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영업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 **영구퇴출** | - |
|  | 부도, 부실징후기업 통보, 워크아웃·회생 관련 절차의 개시 등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영구퇴출** | 정상 경영활동 복귀 시까지 |
|  | 신용평가등급 하락, 대주주의 변경, 영업의 양도, 다른 회사로의 합병, 기타 파업, 노사분규 등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경고 | - |
|  | 최근 3 년 이내에 ‘거래정지 1 년’ 이상의 제재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 **영구퇴출** | - |
|  | 종업원(일용직 포함)에게 임금을 3 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경고 | - |
| **안전관리** | 시민∙종사자의 1 개월 이상 휴업 또는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원인이 등록업체의 규정위반, 법률위반이고,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 **영구퇴출** | - |
|  | 계약조건에 명시된 안전관리 및 안정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거래정지 | 1 년 |

### 4. 제재기준의 적용

1. 본 등록업체 제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등록업체 임직원이 한 행위는 해당 등록업체의 행위로 보고 그 등록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2. 회사는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중 어느 영역을 특정하여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등록업체의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